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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될 수 있는 자료/스마트스토어

스마트스토어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by DFLOWER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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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디플라워입니다

 

여러분 제가 11월에 스마트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반신반의 하면서 개설을 했는데

1월이 된 현재

정말 말도 안 되게 초보 사업자 치고는 이상하리만치

잘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ㅎㅎㅎ

계속 이렇게 잘 팔았으면 좋겠는데!!!

세금이란 걸 신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보도 알려드릴 겸 저도 안 까먹기 위해서

스토어 포스팅도 한 번씩 적어볼 계획입니다 :)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것은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의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간이과세자 신고를 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들어가야 합니다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하고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항목 > 정기신고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정보 입력란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주면

사업자 세부사항 항목 대부분이 나올 겁니다

다음으로 이동

 

그러면 본인이 개업한 업종선택이 뜨는데요

저는 소매업만 하고 있으므로

이대로 바로 체크를 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1. 일반 과세자

-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 10% 세율을 적용받음

- 구매할 때 들었던 비용의 세금계산서 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 작년 매출금액 8000만 원 기준으로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로 나뉨

- 부가세 신고는 1월, 7월 (25일까지) 2번에 걸쳐서 신고 및 납부 진행

-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붙으니 주의

 

2. 간이 과세자

-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세금 면제는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가 면제

- 부가세 신고는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

- 세금이 붙진 않지만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붙음

 

이 정도로 찾아봤는데 제가 접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분야네요 ㅠㅠㅠㅠ

확실한 거는 연 매출액 8000만 원을 전후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는 점!

그리고 간이 과세자 경우에는 매출 4800만 원 미만으로는 세금 납부가 면제!

 

저는 이거에 속해서 은근히 좋더군요(?) ㅎㅎ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란?

소비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이름 그대로 판매하는 상품(실물이든 서비스든)이

 재료에 비해 늘어난 가치에 기반하여 징세되므로 명목상으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세금이 아니다. 

또한, 가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 징세 불가능하다

 

킹무위키를 참조해서 부가가치세가 어떤 뜻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신용카드 매출전표 집계표 등등

총 4건을 신고는 했는데요.. 사실 이게 제대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ㅠㅠ

일단 저의 스마트스토어에 들어가서 정산관리 항목에서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이 항목이 제가 약 2달간 판 금액인데요

상반기/후반기로 나중에는 나눠서 검색을 해야겠죠

현금영수증과 기타 항목도 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 과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매출금액으로 잡혀있어요 ㅎ_ㅎ 좋은 것..

이걸 확인하고 금액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발행내역조회 2개가 뜨는데

저는 신용카드 총액은 안 뜨더라고요? ㅋㅋㅋ

그래서 스토어에 나와있는 금액을 보고 기입했고

현금영수증은 항목이 나와있길래 기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네이버에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 날짜가 되면 본인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옵니다

그걸 보고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매입처수, 매수 그대로 적혀있는 걸 똑같이 입력해 주고

공급가액을 적으면 세액이 저절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는 1월 12일부터 된다고 떠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넉넉하니 확실하게 하시려면

모든 정보가 다 떠있는 상태에서 입력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나머지 밑 항목도 있는데

크게 관련이 없는 거 같아서 언급은 안 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참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완성됩니다

저는 7월 이후 수입이 났기 때문에

7.1 이후 부분에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값을 적으시려면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되니

당황 안 하셔도 됩니다 ㅎㅎ

 

 

그러면 맨 밑에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입력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다음 화면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입력된 화면이 나옵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전 참고로 지금 10번 정도는 더 왔다 갔다 한 거 같네요 ㅋㅋㅋ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매출세액 합계와 차감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간이 과세자이기 때문에

4800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이미 면세자입니다 ㅋㅋㅋㅋ

앞서 말씀드렸듯이 납부의무 면제라고 해서

신고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가산세가 붙을 수가 있으니 1월 25일 전까지는 필수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신고 마무리

 

부가세 신고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신고내역 조회를 들어가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본인 내역이 뜹니다

 

 

접수번호 (신고서 보기) 도 확인 할 수 있고

신고 서식명에 보시면

어떤 것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게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제출을 하셨더라도 또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문서를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간이 과세자 신고를 성공적으로 하신 겁니다

저도 이 포스팅 쓰면서 너무 어려웠는데요 ㅠ.ㅠ

 

스마트스토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여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스마트스토어 관련된 포스팅을 가끔 올려보도록 할게요 ㅎㅎ

저도 배우고 글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배우시기엔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더 열심히 팔아서 일반 과세자로 가는 길을 더 연구해 봐야겠네요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이상 부족하지만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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